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 가능?불가능?
이번 포스팅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항상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 또는 행복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위조 방지를 위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하여 부동산(또는 자동차) 매도용이나 피한정후견인용 외에는 용도란 기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높고 실제로도 이런 취약점을 악용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발급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발급이 되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에서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 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사용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과 인감도장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 이후에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도 가능하지만 인감을 변경하려면 인감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6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발급처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일반적으로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점심시간(12시~1시)에 방문하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해당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개인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제도와 비교하면,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대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위, 변조 및 사기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인터넷 발급은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은행 또는 보험사 대출 서류 등으로 사용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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